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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특검 30일 연장법 발의…수사범위 확대

야 4당, 특검 30일 연장법 발의…수사범위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8 19:30
업데이트 2017-0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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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마지막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 연합뉴스
야권 4당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를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특검이 만료되는데,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15호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관련’이라는 표현이 특검 수사를 발목 잡아왔다는 판단에서다. 야 4당은 이를 통해 특검이 인지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공소유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수사 인력과 관련해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수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검사 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했다. 변호사 출신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박영수 특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제정안이 아닌 기존 특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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