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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부산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8 08:34
업데이트 2017-02-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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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전 부산시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허남식(가운데)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 명목으로 허 전 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뜻으로 참모인 이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이씨 진술 외에 다른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강수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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