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영업정지 범위 몰라
모든 상품 판매중지땐 개점휴업… 임직원 대규모 해임설까지 심란“이왕 때릴 거면 몇 대를 때릴지 속 시원히 말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준비하지요.”
문제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재 당일만 해도 보험사들은 영업정지 범위는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몇몇 상품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적인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일각에서 “재해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 판매중지 대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생보사에 생명과 관계된 상품을 1~3개월 동안 팔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그 기간 동안 ‘개점휴업’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불명확하기는 임직원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이 불확실해진 대표이사는 제외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의 처벌도 ‘면직’부터 ‘주의’까지 다양합니다. 몇 명이 징계 대상인지, 기준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 각 사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임원과 직원을 합하면 10명이 해임될 거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세부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칼은 칼자루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위 결정은 다음달 말 나옵니다. 심리전이든 원칙이든 보험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