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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치 훼손… 부끄러운 나라 아닌 것 입증해 달라”

“대한민국 가치 훼손… 부끄러운 나라 아닌 것 입증해 달라”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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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최종변론 요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사인에게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은 국가원칙 위반이자 고귀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언론탄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변론에 참여한 소추위원단의 변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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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네 번째)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네 번째)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 앞에 평등… 헌법 근본 원칙 확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탄핵은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는 수단이자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 주는 장치다. 헌재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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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 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한다.

●“대통령 태도도 파면 결정에 참작돼야”

황정근 변호사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와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임면권 남용,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17개의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한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됐다.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대통령이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었다. 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다.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억울하다’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번 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기 바란다.

●“세월호, 대통령 직무 아니라고 인식”

이용구 변호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무 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말하겠다. 구조가능한 시간대 이른바 골든타임 부분과 관련해 소방본부가 세월호 사고를 처음 인지한 2014년 4월 16일 8시 52분부터 세월호 승객이 탈출한 마지막 시간인 10시 19분까지 87분 동안 국가기관이 적절한 구조활동을 했다면 세월호 침몰 전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는 세월호에 탔던 수백명의 국민이 사망할 위기였다는 국가위기 상황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1보 보고를 받은 10시 이전까지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국정조사서 그날 피청구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바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청구인이 보고받을 준비가 돼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뜻이다. 근무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피청구인은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재난으로 죽어가는 국민 생명을 구하는 게 대통령 직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구인 부작위는 생명권 위반이다. 10시 9분쯤까지 퇴선 조치 지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원들, 123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지휘 감독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계를 받았다. 피청구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피청구인이 제시간에 출근을 안 해 국가위기 상황을 방치했는데 성실의무 위반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국민의 독려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 부하직원 행위도 탄핵사유”

이명웅 변호사 피청구인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공무원제도, 대통령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 및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했다.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에 관여케 했는데 그런 적극적 능동적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저촉한다. 특히 문체부 관련 공무원 인사를 보면 최순실의 의도대로 특정 사인이나 사조직을 위해 문체부 고위 관계자를 추천하고 피청구인이 가감 없이 임명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선별수리 등과 관련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특히 평등 원칙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해야 할 기본적 기준이기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해선 안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은 헌법 15조 영업자유 및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시장경제질서 등을 침해한다. 이런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는 기업에 대해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강요된 행위 특징이 이 사건서 명백하게 중요성이 부각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닉슨 탄핵소추를 보면 대통령이 부하직원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사유가 된다. 부하직원의 행위를 통해서도 법 위반한 것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언론 탄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로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전형적인 것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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