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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공무원] 관청 물건 착복·기생집 성접대… 선산부사 조진, 곤장 맞고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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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김영란법 ‘뇌물금지법’

뇌물로 노비 바친 김도련사건 뇌물금지법 만든 세종에겐 오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첫 시행은 세종 6년인 14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조정의 무능과 부패가 조선 개국의 주요 명분 중의 하나였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뇌물금지법은 세종 6년인 1424년에 있었던 일련의 뇌물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해 1월 5일 세 번째 기사는 선산부사 조진에 관한 것이다. 사헌부는 조진이 관청의 물건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22관(貫, 3.75㎏)이니 법에 따라 곤장 100대에 2500리 유배에 해당하고, 태종의 산릉 앞 기생집에서의 성접대와 여우고기를 먹은 일은 곤장 80대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세종실록’ 1424년 7월 14일 다섯 번째 기사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사헌부는 관가의 물건을 축내고 훔쳐 내는 자, 법을 어기고 주고받는 자가 끊이지 않아 폐단이 크다며, 지금부터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고 주고받은 물건은 장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이는 뇌물금지법을 만들라는 임금의 명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받은 세종은 “전조(고려) 말년 뇌물이 공공연히 왕래하던 구습이 아직도 남아 뇌물 주는 것을 태연하게 여기고, 뇌물을 거절하는 자는 도리어 조롱을 당한다”며 통탄해했다.

세종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노력한 임금이었지만, 아쉽게도 조선 최악의 뇌물사건을 치러야 했다. 즉위 8년인 1426년 있었던 김도련 뇌물사건이다.

이해 3월 4일 다섯 번째 기사는 김도련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던 병조판서 조말생, 우의정 조연, 곡산 부원군 연사종 등에게 뇌물을 주고 부당한 소송을 벌여 함흥부 홍원현에 사는 김송과 김진의 형제의 재산과 노비 수백명을 빼앗고, 친인척 400여명을 노비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함길도 행대감찰(行臺監察, 사헌부가 각 도에 파견하는 감찰) 이사증의 조사에 따르면 김도련의 뇌물 중 노비만 따져도 평성부원군 조견 17명, 전 우의정 정탁 7명, 우의정 조연 6명, 병조판서 조말생 36명 등 총 19명의 대소 신료에게 132명의 노비를 뇌물로 바쳤다.

대사헌 권도는 “조말생이 받은 뇌물 중 확인된 노비만 환산하여도 780관에 해당된다. 이는 교형 기준인 80관의 10배에 이르는 것이니, 이를 용서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러 신료가 극형을 주장했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세종은 “조말생은 태종께서 신임했고 나도 신임했는데, 죽일 수는 없다”며 끝내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스스로 법률을 어기는 오점을 남겼다.

성종 때는 기본법인 경국대전의 일부를 개정해 당상관 이상과 사헌부, 사간원 관리의 집에는 동성(친가)은 8촌, 타성(외가, 처가)은 6촌까지 인접한 이웃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분경(奔競, 벼슬을 얻고자 권문세가를 찾아다니며 벌이는 청탁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친인척과 가까운 이웃 외에는 권문세가의 집을 아예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곤장 100대에 3000리 유배의 중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뇌물 또는 분경금지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신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용대상 완화를 건의했고, 그때마다 이를 수용해 적용대상이 극히 일부의 고위직으로 축소되었다. 이 때문인지 성종 재위 기간에 뇌물사건이 가장 많았다. 연평균 뇌물사건이 성종 14.7건, 중종 9.9건, 선조 7.3건으로 성종 때 부패가 가장 심했다. 부정부패 척결 노력이 결국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2017-02-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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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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