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원안대로 시행…기존 업체는 3개월간 유예
일반인 투자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로 규제한 금융 당국의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결국 원안대로 시행된다. 다만 기존 업체는 3개월간 적용 유예를 받는다.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할 경우 연간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차입자)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투자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 모델이다.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광고에 담을 수 없게 된다. 반면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재무현황 등은 반드시 P2P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계 반대 등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향후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의 반응 등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