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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2배·간병비 하루 8만원

새달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2배·간병비 하루 8만원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6 20:52
업데이트 2017-02-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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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자료 최고 8000만원으로…음주운전 동승, 보험금 40% 깎여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입원자는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은 지금보다 40% 깎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대인 보상 등이 강화된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위자료는 2003년 이후 14년째 최고 4500만원에 머물러 왔다.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해 “목숨값이 차값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의 사망 위자료는 최고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동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때 받는 위자료도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교통사고 입원자도 하루 8만 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등 사실상 노동 능력을 100% 잃었을 때 간병비가 지급됐다. 이 때문에 거동이 힘든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을 써 왔다. 상해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도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동승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나 깎인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새 약관 시행에 맞춰 보험사들은 다음달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개인용은 0.7%, 영업용은 1.2%가 인상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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