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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이재용·최순실 등 ‘핵심’ 줄소환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이재용·최순실 등 ‘핵심’ 줄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26 17:44
업데이트 2017-02-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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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등 고강도 보강 조사

수사 종료 전제로 공판 대비 세월호 7시간 등 기간 연장 총력

1차 수사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훤히 밝히며 수사에 열을 올렸다.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특검 시계’만은 30일 연장에 맞춰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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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으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②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이날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다. 1차 수사 기간을 이틀 남긴 특검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최경희 ③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 ④씨를 불러 조사했다.(사진①~④ 왼쪽부터)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으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②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이날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다. 1차 수사 기간을 이틀 남긴 특검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최경희 ③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 ④씨를 불러 조사했다.(사진①~④ 왼쪽부터)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 이번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들을 잇따라 불러 고강도 보강 조사를 벌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까지였던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을 1차 수사기간 종료 이후인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충분히 밝혔다”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의 막판 스퍼트는 이런 발언과 달리 사실상 수사기간 종료를 전제로 향후 공판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구속이 소명 정도로 결정된다면, 공판에서의 유·무죄는 입증 정도로 갈린다”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판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공판에 대비해 역대급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 때 이상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됐다.

승인 여부를 결정할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최순실 특검법’(9조 3항)은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일단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뇌물공여 의혹와 함께 이번 특검 최대 규명 과제였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이대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미궁에 남을 공산이 커졌다.

또 최씨 부친인 최태민 일가의 불법 축재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었지만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과제였지만 청와대 측이 최소한의 압수수색도 막아 사실상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기소 여부 판단도 못 하고 있다. 나아가 특검이 이번 파문의 ‘주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특검법이 기간 연장 요건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연장 여부는 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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