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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탄핵심판 최후변론 확정…“대통령측 주장, 합리성 전혀 없어”

국회측, 탄핵심판 최후변론 확정…“대통령측 주장, 합리성 전혀 없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6 15:46
업데이트 2017-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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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략에 묘수 찾는 국회 탄핵소추위
지연전략에 묘수 찾는 국회 탄핵소추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성동 탄핵심판 소추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위원(국민의당), 이춘석 위원(더불어민주당),황정근 변호사, 이정미 위원(정의당) 등이 최후 변론문 작성 등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7.2.26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위해 국회 측이 26일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 확정을 위한 총정리에 들어갔다.

소추위원단은 연석회의에서 최종변론 중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역할 분담할지를 결정하고 대통령 측의 주장이나 반응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변론 기일 막바지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낭독할 ‘최후변론문’을 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을 상정해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내용과 수위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길고 길었던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 주장을 담고 국민 여망을 전개할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전혀 없는,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가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며 “헌재는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소추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탄핵소추 사유를 별개로 해서 의결을 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에도 일괄해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그에 관해서 헌재도 탄핵소추 사유별로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에는 법무부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고 헌재에서도 그 절차가 위헌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리인단이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며 뒤늦게 합류한 김 변호사 등이 갑자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기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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