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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일 D-1…대통령 대리인단 “처음부터 다시”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D-1…대통령 대리인단 “처음부터 다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6 11:45
업데이트 2017-0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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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나누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의견 나누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동흡(오른쪽) 변호사, 김평우(왼쪽)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 하루 만을 남겨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다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다.

헌재는 27일 17차 최종변론을 열고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변론을 마치고 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한 심리와 국회 및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선고를 위한 본격적 작업에 돌입한다. 선고는 약 2주 뒤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론 종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돌발 변수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심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막말’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대상 범죄와 구체적 직무 행위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여러 사안을 한 번에 모아 의결한 ‘일괄 투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가세했다. 손 변호사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을 문제 삼았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변론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의 막무가내 태도에 반발했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의 주장은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내지 ‘꼼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평우 대통령 측 대리인. 서울신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평우 대통령 측 대리인.
서울신문
헌재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단 법조계는 탄핵심판이 종착점에 이른 만큼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이 마지막 변론에서 주장할 소추 절차 위헌·위법, 재심 사유 등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고 조율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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