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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D-1…대통령 출석할까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D-1…대통령 출석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6 10:15
업데이트 2017-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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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현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현장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3월 초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의지를 드러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최종변론은 하루 뒤인 오는 27일 낮 2시에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최종변론인 만큼 국회 소추위원단(청구인)과 대통령 대리인단(피청구인)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여러 차례 변론에서 재판부를 모욕하는가 하면 고성 난동 등으로 법정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또 다른 ‘돌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앞서 대리인단의 김평우(72) 변호사는 지난 22일에 열린 16차 변론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서울 아스팔트길에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랄지 “헌재가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든다”, “강일원 주심은 ‘국회 수석대변인’이냐”라는 등의 갖가지 막말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여러 탄핵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자 대리’ 방침을 밝힌 대리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론 시간은 주어진 시간(30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종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헌재는 대리인단에게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리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 탄핵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최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개입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탄핵 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소추위원단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리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 중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청탁 관계’를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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