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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정보 공유로 다양한 상품 개발” “현 체제 재검토·고객정보 보호대책이 먼저”

“금융계열사 정보 공유로 다양한 상품 개발” “현 체제 재검토·고객정보 보호대책이 먼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2-24 22:42
업데이트 2017-0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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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법 규제 완화 추진에 찬반 팽팽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강화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필수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2014년 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이듬해 금융사 정보 공유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고객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 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보 공유 때문이 아닌 데다가 현행 금융지주 체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보 공유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사들은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 고객들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권할 수 있고 신용모형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같은 지주사인 은행과 저축은행이 정보를 공유하면 중신용자를 위한 더 저렴한 금리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보험사 역시 은행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면 보험료 할인 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 체제를 도입 중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고객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위도 미국처럼 고객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사고가 터지면 주요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가능하도록 하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점 등은 개선돼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지주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개인신용정보의 식별화 논의부터 매듭지은 뒤 기술의 발달, 규제 수준, 과거의 경험 등 3가지를 고려해 정보 공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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