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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최대 3배 책임… 정무위 ‘징벌적 손배제’ 통과

피해액 최대 3배 책임… 정무위 ‘징벌적 손배제’ 통과

입력 2017-02-24 22:42
업데이트 2017-02-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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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생산자뿐 아니라 공급자도 책임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기업의 고의 과실로 소비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날 의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제품의 유통업체 등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브랜드(PB) 상품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PB상품 제조업자 정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인 공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한 것과 달리 공급자의 책임도 강화한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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