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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자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자 발표

입력 2017-02-24 07:43
업데이트 2017-02-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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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정식 지명…임명까지 한달여 전망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인선해 발표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일은 27일이어서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가운데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형적 운영과 그에 따른 논란을 피하고자 지명권을 곧바로 행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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