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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3월 8일까지 연장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3월 8일까지 연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24 18:02
업데이트 2017-02-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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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금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은 것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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