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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 시신 유기장소서 10㎝ 안팎 뼛조각 3개 발견

두 살 아들 시신 유기장소서 10㎝ 안팎 뼛조각 3개 발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4 17:00
업데이트 2017-0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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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시신 유기장소서 10㎝ 안팎 뼛조각 3개 발견
두 살배기 시신 유기장소서 10㎝ 안팎 뼛조각 3개 발견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버렸다고 지목한 야산에서 경찰이 10㎝ 길이 안팎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람의 뼈인지를 가리기 위해 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버렸다고 지목한 야산에서 경찰이 10㎝ 길이 안팎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람의 뼈인지를 가리기 위해 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광양경찰서는 24일 낮 1시 30분쯤부터 약 3시간에 걸쳐 A(26)씨가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여수시 신덕동의 한 야산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0㎝ 길이 안팎의 뼛조각 3개를 찾았다.

아동학대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은 가방에 아들의 시신을 담아 야산 2∼3m 높이에 두고 낙엽과 나무 등으로 뒤덮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시신을 담았다는 검은색 가방이나 옷가지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야산에서 발견한 뼈가 숨진 아이의 뼈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이 사람의 뼈가 아니라면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커 시신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저녁 여수시 봉강동 모 빌라 집에서 아이(당시 2살)가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작은 방으로 데려가 훈계하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오는 25일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다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비록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아들의 죽음과 유기에 대해 인정하는 등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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