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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6㎞ ‘칼치기’ 난폭운전자 추격 끝에 검거

시속 186㎞ ‘칼치기’ 난폭운전자 추격 끝에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2-24 10:43
업데이트 2017-0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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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칼치기 난폭운전자 검거
칼치기 난폭운전자 검거
신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45분부터 약 15분간 울산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규정 속도인 시속 100㎞를 훨씬 초과해 달리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일명 ‘칼치기’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차량의 최대 시속은 186㎞ 이상으로 나왔다. 신씨는 과속과 칼치기는 물론 앞서 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달렸다. 경찰은 현장 순찰 도중 신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20㎞를 추격해 검거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회사 출근시간이 늦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며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멈춰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하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최근 하씨를 검거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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