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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르면 28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이르면 28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4 07:59
업데이트 2017-02-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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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신년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7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최종변론일인 27일 다음 날인 28일, 이 권한대행 후임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법에 따라 후임 재판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돼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임명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달 13일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가운데 법률 위헌 결정·탄핵 결정·정당해산 결정·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양 대법원장은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형적 운영과 그에 따른 논란을 피하고자 지명권을 곧바로 행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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