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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법’ 만드는 사회/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열린세상] ‘법’ 만드는 사회/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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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탄핵 정국의 결과를 속단할 순 없다. 하나 대한민국은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선 듯하다. 각종 대권 공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조만간 ‘법’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소위 대권 전쟁의 전리품이 ‘예산’과 ‘자리’만은 아니다. 집권 의지를 담은 무수한 법이 제정과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도 20대 국회엔 정치·재벌·검찰 등 성난 민심이 표출한 개혁 의제가 산적해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특히나 개헌 논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과거 법은 신의 뜻을 의미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이 선에 참여하는 게 공동의 삶을 위한 최선의 제도라 여겼다. 당시는 옳고 그름의 경계가 뚜렷했다. 소위 정언명령으로 불리는 자연법사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법사상은 기껏해야 질서를 유지하고 승패를 가려 주는 정도로 전락해 버렸다고 자조한다. 특정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듯 법의 위상이 초라해졌는데도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 모든 변화를 ‘법’이란 가장 강한 규제로부터 출발한다. 아마 이 나라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당장 ‘법’으로 시작할 게다. 한마디로 법이 담고 있는 콘텐츠는 전보다 부실해 보이는데, 입법의 권한은 전보다 훨씬 강해진 거다. 게다가 법과 질서를 받쳐 주는 최후의 보루라던 사법마저도 슬슬 소극주의를 내던지고 적극주의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법을 이끌어 내는 게 아니라 법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기만 하냐는 거다.

가끔 법의 제정과 개정이 즉흥적, 감성적이란 생각을 한다. 솔직히 옳고 그름의 기준선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도 조금 불안하다. 상대주의 가치관이 ‘도덕률 폐기론’까지 들먹일 때면 섬뜩한 생각마저 든다. 각자의 견해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현대사회에서 이 나라는 무슨 법을 이리도 빨리, 이리도 많이 제조해 내는가. 혹여 우리 국민은 밥값도 법이 정해 주고, 만남도 법이 통제하고, 가치관도 법이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턴지 ‘법’ 제조 공장이 되고 말았다. 요즘은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무색하다. 이름만도 기억이 벅찬 각양 법률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촘촘한 법의 그물망은 법률가조차 맥 짚기가 어렵다. ‘법’ 사이의 모순과 충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지나친 풍조를 우려한다. 선진사회는 ‘도덕’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후진사회는 ‘법’으로 모든 걸 통제한다는데, 과연 만사를 ‘법’으로 규율하려 드는 이 풍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건지 고민스럽다. 누군가 자조적으로 말한다. 대한민국은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말이다.

그래선지 ‘법’부터 만들어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야 가시적 성과를 본다고들 믿는 거 같다. 그러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 사회 진리를 자처하는 건 커다란 비극을 낳는다. 역사는 이를 뚜렷이 증명했다. 그리고 정의 체계의 모든 형태도 계속하여 변한다. 다만, 법의 상부 구조인 ‘정의’라는 것이 기껏해야 ‘응보적’이거나 ‘배분적’이라면 이 또한 문제다. 이 둘은 갈등과 분노를 조정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구조로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법의 뿌리를 인간 존엄성의 코어인 ‘박애’에 두었으면 좋겠다. ‘법’을 조금 천천히 만들고, 더 신중하게 집행하는 게 좋겠다. ‘박애’에 뿌리를 내린 법은 이 나라의 구성원 상호 간, 공동체 상호 간, 구성원과 공동체 상호 간에 끊임없이 ‘역지사지의 순환’을 계속함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에 대한 관용까지 포함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찰과 토론을 통해 법을 진지하게 만들고, 법의 역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때론 잘못 만들어진 법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말하고 싶다. 법을 경쟁적으로 제정하지도, 업적으로 나열하지도 말라고. 법은 힘 대결, 세 대결이 아니라고 말이다. 부디 ‘법’을 새롭게 조망하고 지속적으로 성취하려는 노력을 이제라도 결단하자.
2017-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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