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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의 홈쇼핑 ‘갑질’ 줄이기 효과 봤다/이홍 광운대 경영대학원장·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기고] 정부의 홈쇼핑 ‘갑질’ 줄이기 효과 봤다/이홍 광운대 경영대학원장·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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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 광운대 경영대학원장·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원장·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뉴스를 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회사나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다.

어떤 TV홈쇼핑 업체는 방송 후 정산을 하면서 최초 합의된 판매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해 더 많은 수수료를 39개 업체로부터 받아 16억원 정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다른 곳은 납품업체 146곳에 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같은 판매촉진 비용 56억 5800만원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어느 유제품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하거나 일정한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쉽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작업이 그것이다.

무엇이 비정상이고 정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비정상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한다면 논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TV홈쇼핑업은 정부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5년마다 TV홈쇼핑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한다. 대체로 한 번 인가받으면 연장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합리적 경영 노력에 대한 심사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TV홈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이상 이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정상화 노력을 했다. 재승인 시 불이익을 주는 것에서 방법을 찾았다. 심사 기준을 보니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심사 항목이 분산돼 있고 배점도 낮았다. 그래서 이들을 통합, 정리하고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커지도록 배점을 조정했다. 여기에 과락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심각할 때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TV홈쇼핑사의 경각심이 높아져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전보다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제품 밀어내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쓰게 했다. 또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올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했다. 또 중소 하도급 업체의 절실한 애로 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추진해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되도록 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불합리한 관행들이 자리 잡게 된다. 핵심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개혁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작아도 우리 사회를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국민과 정부가 손잡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017-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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