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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삼성·한화·교보 영업 일부정지

‘자살보험금’ 삼성·한화·교보 영업 일부정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3 23:36
업데이트 2017-02-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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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지급 3사 제재 결정

삼성 3개월·한화 2개월 ‘중징계’
CEO 문책경고·과징금 4억~9억
교보는 제재직전 “지급”…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빅3’(삼성·교보·한화)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장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일부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최고 면직이라는 강수를 뒀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험)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회사별로 3억 9000만~8억 9000만원대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단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제재 배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이 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이후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개최를 불과 4시간여 앞두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규모는 총 672억원이다. 다만 전체 미지급 금액 1134억원보다 40%(455억원)가량 적다. 이는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해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막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 회장은 결과적으로 연임이 가능해졌다.

제재심의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은 마지막까지 회사입장을 설명했지만 심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1608억원, 105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400억원(25%)을, 한화생명은 160억원(15%)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액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자살보험금은 2001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는 약관을 담은 특약 상품을 판 게 발단이 됐다. 약관상 실수였지만 10년 뒤에야 바로잡혔다. 보험사들은 실수라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2014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사안은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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