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햄스터 택배로 분양해요” 짐짝 취급 당하는 생명들

“햄스터 택배로 분양해요” 짐짝 취급 당하는 생명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2-23 18:06
업데이트 2017-02-24 0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반려동물 택배 금지법 헛바퀴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이 발효된 지 4년이 됐지만 고슴도치, 햄스터, 앵무새 등을 택배로 사고파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진동과 소음에 사람은 멀미를 하지만 반려동물은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고슴도치, 햄스터, 토끼 등을 분양하는 온라인 업체들을 살펴본 결과 판매 동물을 일반 택배 또는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해 줄 수 있다는 공지가 많았다. A업체는 토끼와 햄스터를 일반 택배로 배송했고,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무료 배송을 해 준다고 선전했다. 고슴도치 전문 분양업체라는 B·C업체도 고속버스 택배로 고슴도치를 배송했다. 특히 개인 간 동물 분양이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관리자가 택배 배송보다 직거래를 추천한다고 공지했지만 햄스터, 고슴도치 등을 택배 배송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동물을 위한 행동’ 채은 대표는 “마리당 1만원도 안 되는 햄스터를 분양받기 위해 직접 매장을 가거나 직거래를 하는 성의 있는 사람은 소수”라며 “특히 햄스터는 번식력이 뛰어나 빠른 분양을 위해 택배를 많이 활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 배송으로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자유연대 정윤경 활동가는 “작은 동물일수록 낯선 환경에 취약해 장시간 좁은 박스 속에서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수 있다”며 “특히 일반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는 배송 중인 동물을 관찰하고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201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택배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판매자가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 법제처는 고속버스 택배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판매자가 박스에 동물을 넣고 표시를 안 할 경우 적발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다.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은 택배로 배송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늘려도 단속 인원과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며 “동물 분양 업체의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사육·판매 과정에서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23일) 반려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24 1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