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범죄엔 무관용 원칙 적용”… “혐의만으로 성급한 징계” 지적도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수 혐의’로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됐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물론 문제지만 졸업을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한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3일 육군 및 육사에 따르면 김모씨 등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한 정황이 포착돼 육사 측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교 조치를 결정했다. 육사는 지난 17일 생도대장만 확인할 수 있는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익명의 생도 제보를 토대로 그동안 당사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3명을 이날 형사입건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육사 자체조사에서 생도 1명은 성매수 사실을 시인했지만 다른 생도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돈만 주고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생도 1명은 “업소에 가지도 않았고, 동료 생도에게 생매수 비용만 계좌이체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익명의 제보 및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원칙과도 맞지않고 미확정 범죄 혐의만으로 졸업을 하루 앞둔 사관생도를 퇴교 조치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