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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하야하면… “탄핵심판 중단” vs “계속 진행” 법조계 이견

선고 전 하야하면… “탄핵심판 중단” vs “계속 진행” 법조계 이견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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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어 헌재가 결론 내려야

“국회 탄핵소추 뒤 하야 불가능”
“대통령은 국회법 적용 안 받아”
대선 레이스에 수사 차질 예상
靑 “검토한 바 없다” 거듭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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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뒤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이 표시된 전광판이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청와대가 거듭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박 대통령 자진 퇴진 여부는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에도 직접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관심 사항이다. 헌법재판소법(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하야를 ‘파면’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직에서 물러난 만큼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법적 절차에 따른 ‘파면’과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는 성격이 달라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부닥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법소원 심판 등에 비춰 헌재 재판관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포함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데 과거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보면 이 판례 역시 사안에 따라 갈린다. 지난해 4월 헌재는 20대 총선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미획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심판 도중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경찰이 2009년 5월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이 시민 통행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반대 사례다. 경찰이 차벽을 철수해 기본권 침해가 해소됐지만, 헌재는 2011년 6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용(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하야가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국회법(134조 2항)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이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하야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파면을 피하려는 꼼수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검찰 수사도 관전 포인트다. 법적으론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로 인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직 대통령 수사 자체가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설령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박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삼성동 자택이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칩거한다면 이후 상황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1995년 ‘골목 성명’을 낸 뒤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처럼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야가 이뤄지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97@gmail.com
2017-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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