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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사표’ 문형표 전 이사장, 퇴직금 1천200만원 받을 듯

‘옥중 사표’ 문형표 전 이사장, 퇴직금 1천200만원 받을 듯

입력 2017-02-23 11:15
업데이트 2017-0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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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1개월간 공가+연차로 1천100만원 월급 챙겨

구속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천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1개월여간 공적인 휴가인 ‘공가’(公暇)와 ‘연차’를 번갈아 써가며 1천100만원의 월급도 챙겼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낸 문 전 이사장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문 전 이사장의 2016년 연봉은 1억3천82만3천원이었다. 그는 지난달까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3개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천181만원이다.

이에 따라 문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연봉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1억5천354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챙기게 된다. 전임 이사장은 2015년에 성과급 2천898만4천원을 받았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그는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가’를 썼고, 지난달 1월 16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면서 1월까지 월급을 받았다. ‘옥중 휴가’ 때 받은 월급은 1천100만원 가까이 된다.

2월부터는 ‘결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퇴직금 정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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