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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종결작업 착수…3월 10일·13일 선고 유력

헌재 탄핵심판 종결작업 착수…3월 10일·13일 선고 유력

입력 2017-02-23 07:18
업데이트 2017-02-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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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오늘까지 ‘최종 서면’ 헌재 제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전날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증언들을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별로 맞춰본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는 증거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선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론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 서면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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