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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싹쓸이 피해? 누리꾼들 “조작에는 조작으로 대응”

인형뽑기 싹쓸이 피해? 누리꾼들 “조작에는 조작으로 대응”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3 17:55
업데이트 2017-02-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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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기계로 들어가는 10대
인형뽑기기계로 들어가는 10대 2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광주 동구 충장로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 인형을 훔친 10∼20대 5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 ’A4’ 종이 한 장만한 크기의 인형뽑기 기계 퇴출구로 상반신을 들이미는 범인(붉은 원)의 모습.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형 싹쓸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형뽑기 방 사건이 23일 후폭풍을 맞았다.

전날 SBS는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온 남성 두 명이 인형뽑기 방에서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쓸어담아 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날 출근한 점주는 인형이 거의 다 없어진 것에 CCTV를 확인하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30번을 시도해야 1번’ 뽑을 수 있는 인형뽑기 기계인데, 이들이 조이스틱을 조작해 집게의 잡는 힘을 강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설명에 누리꾼들은 “누가 잡혀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돈 내고 뽑은 것을 어떻게 절도라고 볼 수 있느냐”면서 “기계에 ‘이 기계는 30번당 한 번만 집게가 강하게 잡도록 설정돼 있습니다’라고 적어 둬라”, “조작에 조작으로 대응한 것이다. 무죄”라는 의견을 밝혔다.

어떻게 조이스틱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냐고 묻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인형 싹쓸이’ 남성 2명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들이 형사 입건될만한 행동을 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냈고 게임을 했기에 불법 행동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안 넣고 뽑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어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관련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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