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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로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자유한국당 반대로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3 14:55
업데이트 2017-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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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시작한 회동, 하지만
웃으며 시작한 회동, 하지만 2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끝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오롯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 동안 만나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비롯한 특검 활동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언급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률안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을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정 의장은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곧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이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는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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