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평우 대통령 측 대리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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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정당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유사한 발언”이라며 “(김 변호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퇴정을 명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다”, 이정미 소장대행에게는 “자신의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 진행한다” 등 재판관들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이런 언동을) 통제할 수 있다”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권 그다음에 법정 경찰권을 발동해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변론을 제한하고 또 변호사의 변론이나 방청객들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퇴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고, 결국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결과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아마 (헌재가) 계속 재판을 변론하도록 그냥 둔 것은 그런 시빗거리를 없애겠다, 그런 점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