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 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이 법(‘최순실 특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현행법의 취지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도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후임으로 지명해서 바꾸려 했던 사람 아니냐.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인데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활동 기간 연장안(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 때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해서 정 의장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결정 선고 전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론’에 대해서는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인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