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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버는 기업도 아닌데…상근임원 年1억씩 꼬박꼬박

[단독] 돈 버는 기업도 아닌데…상근임원 年1억씩 꼬박꼬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2-22 21:20
업데이트 2017-02-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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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산 위기로 내몬 이승철 부회장 20억 퇴직금 논란… 산정체계 어떻길래

李, 미르·K재단 모금 총책 맡아
공로가산금 포함땐 도덕적 해이
기업임원 年 3~5개월치 쌓일 때
일반 사원은 年 1개월치 그쳐
SK, 상한선 6→4개월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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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퇴직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열리는 전경련 정기총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이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그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총책을 맡으면서 전경련을 해산 위기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급여를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노후 보장을 위한 막대한 퇴직금까지 주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재계 안팎에서 일고 있지만, 전경련은 “구체적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역대 퇴직 임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신문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전경련 ‘상근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상무보와 상무는 근속 연수 1년마다 월평균 임금의 2.5개월분의 퇴직금이 쌓인다. 전무는 평균 임금의 3개월분, 상근부회장은 3.5개월분이다. 이 부회장은 1990년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입사해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으로 발령나면서 임원(상무보)을 달았다. 임원이 될 때 한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금은 1999년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이다. 18년 동안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년에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평균 임금의 기준을 퇴직 당시 직책의 급여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퇴직금에 퇴직가산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경련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 퇴직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내규에 규정해 놓고 있다. 가산금 지급 여부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만약 퇴직가산금까지 포함됐다면 전경련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경련은 “가산금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퇴직금 지급률(월평균 임금 대비 적립 배수) 자체만 놓고 보면 일반 기업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니다. 한화는 임원에 대해 근속 연수 1년마다 평균 3개월분의 퇴직금을 쌓아 준다. 대한항공도 부사장 이상에 대해서는 1년마다 3~5개월분을 적립시켜 준다. 2014년 퇴임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19억 98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당시 신세계 지급률은 3개월분(상무 이하)~3.5개월분(부사장보 이상)이었다.

그러나 일반 직원이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 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임원의 퇴직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기업은 임원 퇴직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기도 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퇴직금 지급률 상한선을 평균 6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낮췄다. 임원 등급에 따라 A~E로 나누고 A등급은 2.5개월분, B·C는 3.5개월분, D 이상은 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재계 관계자는 “임원은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생활안정자금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퇴직금 지급률이 높긴 하지만, 돈을 버는 기업도 아닌 전경련이 일반 기업과 유사한 퇴직금 산정 체계를 갖춘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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