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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죽도록 때린 엄마

세 살배기 죽도록 때린 엄마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2-23 01:02
업데이트 2017-02-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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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외할머니가 보챈다며 체벌

경기 이천에서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배기 여아의 사인은 전신 출혈로 인한 ’실혈사‘(失血死)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양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폭행당한 A양의 몸 안에 상당량의 출혈이 일어나 A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자 손녀인 A양의 온몸을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일 오전 5시 10분쯤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최씨는 A양을 낳아 키우다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신씨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와 신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보채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특히 자신의 딸을 말리기는커녕 손녀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했던 신씨는 “딸과 손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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