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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장, 여야 합의한 것” “반헌법 작태”… 국회 ‘특검 공방’

“수사 연장, 여야 합의한 것” “반헌법 작태”… 국회 ‘특검 공방’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2-22 21:20
업데이트 2017-02-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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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13명, 총리실 항의 방문…黃대행에 기한 연장 승인 촉구

“국가비상사태… 직권상정해야”
법사위·국회의장 동시 압박도
野, 오늘 본회의서 개정 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여야는 수사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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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판단한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날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처리됐으며,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없다”면서 개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개정안 처리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 의장도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 9명 등 13명의 야권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고인 현실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국회법 85조의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것이 여야 간 합의 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맞받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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