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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강일원, 불공정 재판”… 헌재 “감히 이 자리에서”

대통령 측 “강일원, 불공정 재판”… 헌재 “감히 이 자리에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2 22:34
업데이트 2017-02-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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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증인신문 파행 얼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종 결론 전 마지막 절차인 최종변론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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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나누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의견 나누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동흡(오른쪽) 변호사, 김평우(왼쪽)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마지막 의견을 종합하는 ‘평의’(評議)와 결정문 작성에 보통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는 22일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탄핵심판을 위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끝마쳤다. 그러나 증인신문 뒤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 재판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날 16차 변론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을 꾀하기도 했다.

포문은 지난주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평우(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가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1시간 30분 가까이 거친 말로 재판부를 공격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굳은 얼굴로 “언행을 조심해 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지만 김 변호사는 곧바로 “이정미 재판관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총구’를 돌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소추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이전에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주심인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기피신청은 기각된다. 이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부 논의를 거친 뒤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 관계자와 탄핵소추결의안 발의 의원 전원 등 총 20여명을 무더기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증인 모두 기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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