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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3일前 ‘헌재 8인’ 결론 낸다

새달 13일前 ‘헌재 8인’ 결론 낸다

한재희 기자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22 22:32
업데이트 2017-02-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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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7일 최종 변론… 朴대통령 출석은 미지수

“강일원은 국회측 수석 대리인”
격앙된 朴측, 주심 기피 신청
헌재, 추가 증인 등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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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
단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재지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6차 변론을 마무리 지은 뒤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보다 사흘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재판부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발생해도 최종 변론기일을 추가로 늦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13일 안에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 체제 상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재판부를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 ‘과속 재판’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하고 주심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헌재 재판부는 그러나 추가 증인신청과 주심 기피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강 재판관의 심문 등을 문제 삼아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면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소리로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 언행을 조심해 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제지했다. 강 재판관도 “쟁점 정리와 증거취사 선택은 주심 혼자가 아닌 재판부의 권한이고, 증인신문이 부족하면 재판부가 확인하고 주심이 주도적인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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