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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탄핵심판 ‘기각 총공세’…“중대한 법위반 아냐”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각 총공세’…“중대한 법위반 아냐”

입력 2017-02-22 16:40
업데이트 2017-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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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질서 회복 요청될 정도 사유 아냐…기각돼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은 국정 공백 등은 물론이고 국민 간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파면 효과가 이처럼 중대하다면 탄핵사유도 중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별 탄핵사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은 공익목적 재단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에 민감한 내용이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큼 중대한 의미를 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심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소장을 기초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도 헌재법의 취지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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