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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면허증 기한 만료 상태’로 운전한 임창용, 벌금 302만원

‘日면허증 기한 만료 상태’로 운전한 임창용, 벌금 302만원

입력 2017-02-22 16:31
업데이트 2017-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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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연합뉴스
임창용. 연합뉴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 최고참 임창용(41·KIA 타이거즈)이 일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엔(약 302만원)을 냈다.

대표팀 관계자는 22일 “임창용이 오늘 나하 제일 합동청사, 벌금 30만엔(약 302만원)을 냈다. 내일(23일) 정상적으로 대표팀과 귀국한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18일 오후 대표팀 훈련을 마치고 지인의 차를 빌려 나하로 이동했고 오후 6시께 접촉 사고가 났다.

KBO 관계자는 “임창용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지인이 건널목에서 차를 세운 상태에서 물을 사려고 내리다가, 옆을 지나는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다행히 임창용의 지인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임창용이 갱신 기간이 지난 일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한 것에 주목해 검찰에 송치했다.

임창용은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엔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빨리 일단락해 임창용은 대표팀 일정에 맞춰 23일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사고를 낸 임창용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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