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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유의미한 사실은 못찾아”

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유의미한 사실은 못찾아”

입력 2017-02-22 15:21
업데이트 2017-0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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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 땐 부수적 조사 부분 포함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은 의혹은 밝히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선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수해 몇 가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발표 때 간단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 특검보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핵심 의혹’을 풀었다기 보단 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악된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의혹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어 각종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이 대두했다.

특검법상에 수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 특검이 출범 당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상 규명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질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물리적·법리적 한계 속에 특검 차원의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이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사안을 수사해야 하는데다, 7시간의 실체를 파헤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의미를 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면서 “그런 사정 때문에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엔 곤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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