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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면 우병우 영장 재청구 검토”

‘배수진’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면 우병우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2-22 14:59
업데이트 2017-0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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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압수수색 이뤄졌다면 혐의 입증 용이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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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 대변인 브리핑
이규철 특검 대변인 브리핑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0일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오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공식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핵심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지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찾아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겠지만 불발되면 일단 불구속 기소하고 미진한 사안은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특별감찰반실 해체 외압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 방해 등 주요 사안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작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최순실씨 비리를 내사한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를 동원해 예산을 줄이고 소속 직원들의 퇴직을 통보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관련 수사가 다소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승객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해경을 수사하려하자 우 전 수석이 나서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죄 혐의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후순위로 미룬 것이지 수사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특검으로선 관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남은 기간은 불과 6일이다. 수사 기간 연장 안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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