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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사실상 무산…여야, ‘연장하라 vs 안된다’ 공방만

특검연장 사실상 무산…여야, ‘연장하라 vs 안된다’ 공방만

입력 2017-02-22 13:31
업데이트 2017-0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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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유고가 국가비상”, 與 “특검법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

여야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았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불발됨에 따라 특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야권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깜짝 결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만일 황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적극적 수사방해”라면서 “수사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엄포를 놨다.

다른 참석자들도 황 권한대행이 조속히 특검 연장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잇따라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올렸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근거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정 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권상정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여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여기에 맞서는 여당의 반응도 더욱 거칠어졌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야4당의 전날 합의와 관련,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며 “원래 있던 법사위로 다시 가져와서 상정해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이용주·정의당 이정미 등 야당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 특검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러 서울청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일정상 문제로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면담이 불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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