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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입력 2017-02-22 10:47
업데이트 2017-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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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뒷받침 안되면 자의적으로 하기 어려워…연장 필요한데 내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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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발언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21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3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판단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 ‘수사가 미진한가, 완결된 건가’를 보고 상식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야지, 사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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