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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대리인단 “강일원 국회 대변인이냐”…헌재 “언행 조심하라”

도넘은 대리인단 “강일원 국회 대변인이냐”…헌재 “언행 조심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6:33
업데이트 2017-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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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 향하는 김평우
심판정 향하는 김평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헌재 재판관을 ‘국회 대변인’이라고까지 지칭하며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왔다.

대리인단의 김평우(72)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면서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변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동안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의 빈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례로 강 재판관은 지난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이라 했음에도 그 후에 많은 자료가 (최씨에게) 나갔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왜 관련된 사람에게 ‘증거를 다 없애라’, ‘국회에서 위증하라’고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의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면서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달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 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접수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만일 다음달 13일 이후 7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재판관 8명일 때와 달리 7명일 때 심리하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1시간 20분 넘게 혼자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론을 하거나 재판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 소추위원장)을 향해 “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도 이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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