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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유의미한 사실 못 찾아”

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유의미한 사실 못 찾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5:48
업데이트 2017-0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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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현재까지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면서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엔 곤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현행법의 한계다. 국회가 통과시킨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되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할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사 발생 당일(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뒤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승객들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가 전혀 없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세월호 7시간에 박 대통령이 ‘비선 진료’,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의 수사대상 중 하나가 바로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이다. 특검법에는 이 의혹 사건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성형외과 원장이 김영재(57) 원장이다. 김 원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단골로 이용한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일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선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몇 가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때 간단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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