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나온 군인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현역입영 기피 663명·국외 불법체류 155명·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심의는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이달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로 심의된 사람에게는 전원 등기우편을 통해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발송, 인적사항 공개 등을 사전 안내한다.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병무청은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친 뒤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명단은 12월 중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위반 법조항 등 6개 항목이 게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