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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협회장 “정부, 맹물 AI소독약 회수조차 제대로 못했다”

계란유통협회장 “정부, 맹물 AI소독약 회수조차 제대로 못했다”

입력 2017-02-20 11:36
업데이트 2017-0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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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성 회장 “산란후 2~3일내 출하, 생산자이름과 생산일 표기 법제화 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 이름과 생산일 표기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농가에서는 AI에 효과가 없는 소독약이 사용됐고 정부는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20일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AI 대책방안’을 주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농가의 생산자명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가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산자가 산란일자,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휴약기간 준수 여부, 살충제 사용 유무 등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유통인에게 기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유통인에게 구두로 전달되고 있으나 언제 생산된 계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후 판매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유통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또 “계란 산란 후 2~3일 내에 출하하도록 법제화해 농가 창고에서 장기 보관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신선한 계란이 국민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란유통협회는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 발생 시 태국 등 동남아 인근 국가의 계란을 신속히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태국은 가금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유럽에도 가금육을 수출하며, 홍콩 등지에도 달걀을 수출한다”며 “국가 간 위생과 안전 확인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종료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통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 작업장은 농장에서 최소 5㎞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또 “농가에서는 AI에 효과가 없는 소독약들이 사용됐으나 정부는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도가 떨어져 소독약의 기능이 약화됐는데도 초기에는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회장은 “일부 농가는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출입을 허용했다”면서 “GPS 부착 차량은 다른 농장 출입을 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농장주는 GPS 미부착 차량 출입 허용시 처벌 규정이 없고, 적발시 유통인만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통인의 입장에서는 달걀을 거래처에 납품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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