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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 법정 공개…검찰 “최순실 부당 지시·개입 입증”

‘고영태 파일’ 법정 공개…검찰 “최순실 부당 지시·개입 입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0 18:21
업데이트 2017-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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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일부 공개됐다. 연합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법률 대리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까지 그토록 공개되길 원하던 ‘고영태 녹음파일’(김수현 녹음파일)의 내용 일부가 최씨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파일은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김수현(37)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했다.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김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지인들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고씨에게 건의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들은 고씨를 가리켜 ‘고벌구(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부르며 반신반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씨와 최모씨, 이모씨 등 3명이 2015년 1월 30일 “(정부 사업 예산) 36억원을 나눠먹자”고 얘기하는 대화가 등장했다.

최모씨는 “36억원이니까 한 30%만 남겨도 10억 아니야”라고 말한다. 이에 이씨는 “나눠먹어야지. 그걸로 걔(고영태씨)도 좀 주고”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챙겨주면 돼. 걔가 줄 잘 잡은거야. 일단 머리가 있는 놈이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고씨를 가리켜 “벌구라고 벌구. 알지 너? 벌리면 구라. 고벌구 아니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고씨의 지인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K스포츠재단 사업 관련 보고를 받고 만족하며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주고받은 것로 드러났다. 김씨(김수현)가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나’라고 묻자 류상영(41) 전 더블루K 부장은 “VIP(대통령을 뜻하는 은어)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파일은 지난해 1월 23일 만들어졌다.

또 다른 녹음파일에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류씨에게 “더블루K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시설투자비용이 없고 대관료가 싼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5대 거점 체육사업 추진 방안에 관해 얘기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류씨가 노씨에게 ”이걸 회장님(최순실씨)이 어그리(agree·동의) 하셨다고?“라고 묻자 노씨는 ”응“이라고 답한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5대 거점 체육사업이 최씨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검찰과 최씨 변호인의 입장은 엇갈렸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 행위 지시나 개입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입장인 반면, 최씨 측은 고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하려 모의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2000여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29개 파일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파일엔 개인사나 잡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씨 공판에서 “총 2300여개의 파일 중 2250개 이상은 김씨가 자동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부모·친구·가족 등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전체 녹음파일 중 사건과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29개를 녹취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응수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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