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자율주행차 시제품. [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인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IT업체로는 처음이자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 등 학계를 중심으로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뤄져 왔다.
해외에서는 구글 등 IT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랩스의 임시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IT업계의 수준 높은 기술력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접목돼 관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