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서울신문DB
20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오쯤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다”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변론을 이어가자는 취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거부 의사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도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다”고 재차 목청을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