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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李부회장 옥중경영 전망… 지배구조 개편 지연 불가피

[위기의 삼성] 李부회장 옥중경영 전망… 지배구조 개편 지연 불가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2-19 22:20
업데이트 2017-02-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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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대현안 어떻게 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호(號)’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79년 동안 총수 부재 상황은 처음 겪기 때문이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관련 특검 때도 이건희 회장이 물러났지만, 그 빈자리를 이재용 당시 전무가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경영진은 쌓여 있는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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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업 관련 의사결정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손에 맡긴다 해도 그룹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들은 이 부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보니 차질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지만,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그룹 입장이라 다른 사안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무죄 입증’이 모든 사안 중에서 최우선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29일 밝힌 지배구조 개편 검토 작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지만 그룹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진행됐다. 삼성전자를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려면 관계사 보유 주식 등을 처분해야 하는 작업도 병행되기 때문이다. 지주사를 만들 때 세금 문제 등 감안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당시 이명진 삼성전자 IR그룹장(전무)은 “검토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오는 5월 발표된다는 얘기였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검토 작업 자체가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전면 보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삼성전자도 “검토 작업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이 부회장은 다음달 중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사내이사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설령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이 부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임시 주총을 통해 해임안이 통과(특별결의)되지 못하면 이사직은 유지된다. SK텔레콤 등 일부 기업과 달리 삼성전자 정관에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이사 해임에 대해선 주주들 판단에 맡겨 두고 있다. 2003년 SK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소버린이 법원에 (최태원 회장 퇴진 등에 관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와 달리 일반 기업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계 주주 입장에서는 오너가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임을 건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확정돼도 해임안 주총 통과 어려워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약속한 미래전략실 해체 등 쇄신안 발표, 사장단·임원 인사, 상반기 신입사원(대졸자) 채용 등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과 동시에 불투명해졌다. 앞서 삼성은 오는 28일 특검 수사가 끝나면 쇄신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쇄신안을 발표한다 해도 주체(이 부회장)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게 됐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법정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사, 채용 등도 삼성 내부에서는 부차적인 이슈가 됐다. 삼성의 공식 입장도 “정해진 게 없다”가 전부다. 상황 변화를 보면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 계열사 직원 인사는 오는 28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인사마저 늦추면 연봉 계약(3월 중순)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전장(電裝)기업 하만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반대 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67%의 찬성률로 무리 없이 통과됐다. 하만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를 글로벌 전장 기업으로 키우려는 이 부회장의 청사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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