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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특검, 우병우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19 22:20
업데이트 2017-02-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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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소환 하루 만에… 입증 자신감
28일까지 보강 후 수사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9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은 사실상 마지막 거물급 수사 대상이라 영장 청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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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우 전 수석을 첫 소환한 뒤 하루 만에 ‘초스피드’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다 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본인을 불러 확인한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본인의 진술 태도 등으로 미뤄 재조사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19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검 조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순실씨를 알지 못하고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공식수사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까지 추가 혐의를 보강해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0일 확정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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